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롭게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의 광고성 게시글에는 명확한 광고 표시가 의무화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새 심사지침의 핵심 내용
1) 광고 표시 위치 명확화
기존 지침에서는 광고 문구를 게시물의 처음 또는 끝에 명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긴 글의 경우 소비자가 끝까지 읽지 않으면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개정 지침: 광고성 게시글의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광고'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블로거, 인터넷 카페 운영자, 인플루언서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홍보 글을 작성하는 모든 사람.
2) 경제적 대가의 조건부 광고도 포함
새 지침에서는 조건부 경제적 대가를 받는 사례 역시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예시:
- 구매 링크를 통해 발생한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이와 같은 사례는 소비자가 후기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2. 지침 위반 시, 표시광고법으로 처벌
1)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
새 지침은 12월 1일 이후 작성된 글에 적용되며, 위반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기존 글은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 준수를 위해 업계 및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점검할 계획입니다.
3. 왜 이러한 개정이 필요한가?
1)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기만적인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위한 가이드라인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역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법 위반 위험을 줄이고, 투명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블로거·인플루언서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광고 표시 필수 적용
게시글 작성 시, 광고 표시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 [광고] 제품 리뷰, [협찬] 상품 체험 후기
2) 경제적 대가 공개
후기를 작성하며 받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예: 협찬 제품 제공, 구매 링크 수익 연계 등
3) 기존 게시물 관리
12월 1일 이전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광고 게시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비자에게 미칠 긍정적 변화
1) 신뢰할 수 있는 후기 제공
소비자는 광고와 순수한 후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구매 결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2) 기만 광고 감소
과장된 광고나 숨겨진 경제적 대가를 포함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공정위의 새 심사지침, 광고 문화에 가져올 변화
이번 개정은 광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만 광고를 줄이고, 공정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광고 지침을 미리 숙지하고, 건강한 광고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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