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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혜택 놓치지 않는 법

by 쏭샘 2024. 10. 31.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맞아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놓친 가구를 위해 이후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올해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12월 2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 시기를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 가구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이를 활용해 홈택스,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평균 106만 원! 가구별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올해 5월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되니 미리 신청해 지원을 준비하세요.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신청 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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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혜택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재산 기준을 따르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 기준을 검토하여 신청하세요.


5.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 활용: 신청 안내문에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 가능
  2. 홈택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 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 가능
  3. 전화 신청: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신청 가능
  4. 방문 신청: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방문

6.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자동신청 제도

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주의사항 및 보이스피싱 경고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관련 사칭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직원이 금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의심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또한, 소득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이면서도 장려금을 수급하려는 부정 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신청자 필수 체크 포인트!

  • 신청 가능 여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조회
  • 신청 안내문 확인: 신청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 활용
  • 장려금 안내금액 참고: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 있을 수 있음
  •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필요시 상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일까지로 한정되며, 반드시 마감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올해 놓친 장려금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