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사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집행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필요성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한부모가족의 15% 이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복지 증진: 미성년 자녀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 지원 필요.
- 사회적 책임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2)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24년에는 양육비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모두 확대됩니다.
- 지원금 상향: 현재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가.
- 지원 대상 확대: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가구 증가: 2021년 7만 2000가구 → 2023년 9만 6000가구(30% 증가).
- 정부 지원 확대: 민간 돌봄 품질 제고와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법 개정 완료: 2023년,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 증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부터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이외에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9년까지)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4)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 심리·사회적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해 일상 복귀 지원.
- 정책 수요 분석: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 수립.
5)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 지원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당 신설: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독려.
- 고용 유지 장려금 확대: 새일여성인턴 제도를 통해 장기적 일자리 제공.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에는 에이펙(APEC) 여성경제장관회의도 개최됩니다.
6) 결론: 모두를 위한 포용적 정책, 그 시작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청소년,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같은 제도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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