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청약 월납입 인정액 상향 등 여러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26개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강화, 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법령 변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1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주택 우선 매입: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 임대료 부담 완화: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경매 차익으로 충당되며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거주 연장 가능: 피해자가 10년간 거주한 후 민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경매 차익에서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주거 안정과 보호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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