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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조건
-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절차
- 소급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안내
-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지원하며,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과 같은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주요 특징
-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 (최대 4분기까지 지원 가능)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2.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조건
지급 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연령 요건: 신청 분기마다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분기별 생년월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분기별 지급 대상자 기준
분기연령 기준일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 기간지급일1분기 | 2024.01.01 | 1999.01.02 ~ 2000.01.01 | 2024.02.29 ~ 03.29 | 2024.03.04 ~ 04.09 | 2024.04.20 |
2분기 | 2024.04.01 | 1999.04.02 ~ 2000.04.01 | 2024.05.30 ~ 06.28 | 2024.06.05 ~ 07.10 | 2024.07.20 |
3분기 | 2024.07.01 | 1999.07.02 ~ 2000.07.01 | 2024.08.29 ~ 09.30 | 2024.09.05 ~ 10.10 | 2024.10.20 |
4분기 | 2024.10.01 | 1999.10.02 ~ 2000.10.01 | 2024.10.31 ~ 11.29 | 2024.11.05 ~ 12.10 | 2024.12.20 |
3.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사이트: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기존 수령자: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았으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청년기본소득 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이전 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미신청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급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안내
소급 신청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이라면, 이전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대상 생년월일 기준
- 2024년 1분기: 1999.10.02 ~ 2000.01.01
- 2024년 2분기: 1999.10.02 ~ 2000.04.01
- 2024년 3분기: 1999.10.02 ~ 2000.07.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서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와 필요시 선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신청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 발급일: 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 제출 방식: 마이데이터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 제출 가능
- 필요 내용: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발생일·신고일·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발급일: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사이에 발급된 증명서
- 제출 용도: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신청 시 필요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 서류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함께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등일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6. 유의사항
자동신청 및 정보 수정
- 자동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분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보 수정: 기존 수령자라도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방법: 로그인 후 신청현황에서 '보완하기' 버튼 클릭 후 변경된 정보 업데이트
이전 분기 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분기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지난 분기에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분기 소급 항목을 “예”로 체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의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이 청년기본소득 거주 요건 충족에 반영됩니다.
성남시 거주자 유의사항
주민등록 초본 기준 성남시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 중 성남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 및 제한사항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지역 및 사용처
- 사용 지역: 초본 상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사용 제한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 등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을 마치면, 매 분기마다 지원을 받아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계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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